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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제재로는 한계'…플랫폼 독과점 사전규제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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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제재로는 한계'…플랫폼 독과점 사전규제 논의 급물살
국회 관련 법안 다수 발의…공정위도 전문가 TF 논의 박차
과도한 규제 도입 시 플랫폼 산업 혁신 저해 우려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를 신속하게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논의 저변에 깔려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로도 반칙행위를 제재할 수 있고, 과도한 규제는 플랫폼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22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7차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남용을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문가 TF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안 논의를 앞둔 만큼 공정위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화 논의는 크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 규율과 독과점 남용 및 경쟁제한 행위 규율 등 두 갈래로 나뉜다.
종전에는 계약서 작성 등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주로 발의됐는데, 근래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 설정, 기업결합 및 차별행위 규율 등을 포함하는 독과점 규제 법안도 등장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관련 법안 19건(종사자·이용자에 관한 법안 포함) 가운데 3건이 독점 규제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는 자율규제로,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및 경쟁제한 행위는 법으로 규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갑을 관계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율규제로 선회했다.
하지만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등 경쟁 제한 문제는 원래 자율규제 대상이 아니었고, 필요하면 새로운 법률 제·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은 작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한층 더 강화됐다.



공정위는 TF 논의 등을 통해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시의적절하게 제재할 수 있는지, 현행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일부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별도의 독과점 규제 법률을 만드는 방안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을 지정해 검색 순서상 자사 우대 금지 등 사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구조다.
이런 사전 규제 방식을 취하면 플랫폼이 자사 우대 등의 방식으로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을 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는지 등을 입증하는 절차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어서다.
이 경우 플랫폼이 이미 부당하게 독점적 지위를 고착화한 뒤에야 '뒷북 제재'를 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굳이 새로운 법률을 도입할 필요가 없고, 규제를 과도하게 도입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EU의 디지털시장법은 구글·메타·애플 등 미국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하며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려는 의도도 있는 만큼 네이버·카카오 등 다수의 토종 플랫폼이 존재하는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 여부와 내용 등은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며,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TF 논의를 마무리 짓고 독과점 규제 법제화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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