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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서울반도체, 유럽 특허소송 승소보도에 신고가(종합)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서울반도체[046890]가 유럽에서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18일 신고가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서울반도체는 전날보다 10.09% 오른 1만2천원에 마쳤다.
이 종목은 개장 초 매수세가 몰리면서 1만4천2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루 거래량은 2천만여주로 전날의 28배에 육박했다.
이날 오름세는 서울반도체가 유럽에서 벌인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확산한 영향이다.
앞서 매일경제는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지난 11일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다수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제품에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럽 내 17개국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 내에서는 통합 특허법원이 출범해 다음 달 EU 통합특허제도가 시행된다. 특허 소송에서 이긴 기업은 역내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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