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레상사 수입·판매 가짜 능이버섯 추가 적발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된 이레상사의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 3개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결과 이레상사의 제품을 포함한 3개 제품에서 '스케일리 투스'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수거·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레상사의 제품 3개에서 추가로 스케일리 투스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이레상사가 지난 1월 3일, 3월 6일, 4월 5일에 포장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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