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지갑 거래내역 확보…자금출처 의혹 풀릴까
'종잣돈' 입금 업비트·위믹스 보유 빗썸 지갑 통해 위법 여부 확인 전망
2016년 이더리움 투자 후 거래내역·자금흐름 등도 추적할 듯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확인되더라도 처벌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채새롬 민선희 기자 = 검찰이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관련 의혹이 풀릴지 주목된다.
검찰이 김 의원의 거래소 전자지갑과 이에 연관된 실명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면 자금 출처 등과 관련한 의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은 규명은 물론 처벌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인 거래에 능통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의원이 해외 거래소 등을 이용했을 경우 수사가 중도에 막힐 가능성도 있다.
◇ 업비트 통한 '종잣돈 유입 규모'·위믹스 보유시기 등 확인할 듯
16일 검찰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거액 코인 투자를 했다는 논란과 별개로 법적으로 규명이 필요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김 의원이 코인에 투자한 '시드머니'(종잣돈)가 어떻게 조성됐는지, 김 의원이 코인 거래를 하면서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여부다.
앞서 김 의원이 탈당하기 전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자체 조사단은 김 의원이 총 4개의 지갑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해 이를 지도부와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지갑, 카카오가 개발한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지갑 서비스인 '클립' 지갑, 블록체인 위믹스 전용 지갑 '위믹스월렛' 등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밖에도 코인 거래에 능숙한 김 의원이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지갑을 이용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한 상태다.
이중 주목받는 것은 김 의원이 종잣돈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진 업비트의 관련 계좌와 지갑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입장문에서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8천574만원을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2021년 1월 업비트 등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과 자금의 출처, 이후 코인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해보면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여부, 조세포탈 여부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해명한 만큼 주식매도대금 입금 규모는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오히려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매수 시점과 출처에 주목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의 빗썸 전자 지갑에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개가 업비트 전자 지갑으로 넘어온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며 같은 해 3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다.
위믹스는 지난 2020년 10월 28일 가상자산 거래소 중 빗썸에 가장 먼저 상장됐고, 이후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로 확대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위믹스를 어느 시점에, 무슨 종잣돈으로 샀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도대금과 별개의 종잣돈이 위믹스 매입에 활용됐다면 그 출처가 어딘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 수사를 경험해 본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보했으니 이를 추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결국 이것이 로비에 사용됐는지 여부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수는 김 의원의 해명 과정에서 나온 또 다른 종잣돈이다.
김 의원은 "2016년 2월경부터 그 당시에 지인의 추천으로 청년들은 그 당시에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붐이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8천만원 정도를 이더리움에 (투자)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업비트 등을 통해 투자한 2021년 이후 거래와 달리 2016년 이더리움 투자 당시 김 의원이 어느 가상자산거래소와 지갑을 이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이 밝힌 시기에는 이더리움이 국내 상장조차 되지 않은 때로, 코인마켓캡 기준 당시 가격은 8천원 정도에 불과했다.
현재 이더리움이 24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300배가량 오른 셈이다.
만약 김 의원이 당시 8천만원을 전액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현재까지 고스란히 코인 지갑 등에 보유하고 있다면 시가로는 240억원 규모가 된다.
문제는 김 의원이 이더리움을 매수한 뒤 차익을 실현하고 팔았을 가능성, 다른 코인으로 거래했을 가능성 등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 의원이 이더리움을 매수할 당시 계좌와 코인 지갑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만약 해외 거래소나 지갑 등을 이용했을 경우 검찰의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불공정 거래 의혹 규명이 또다른 축…확인돼도 처벌 어려워
자금 출처 의혹과 함께 검찰 수사에서 규명돼야 할 또다른 의혹은 과연 김 의원이 코인 거래를 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김 의원이 주로 거래한 코인들의 성격과 가격 추이 때문이다.
김 의원 클립 지갑 분석에 따르면 그가 거래한 코인들은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소재 위믹스 법인(WEMIX PTE. LTD)을 통해 2020년 처음 발행한 대표적인 국산 P2E(Play to Earn) 코인인 위믹스, 게임사 넷마블의 P2E 게임 코인인 '마브렉스'(MARBLEX), '젬허브'(GemHUB), '자테라', 카카오게임즈[293490]의 '보라' 등이다.
김 의원의 경우 대부분의 코인을 저점에서 매수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에 30억원을 투자해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LP) 역할을 한 것 역시 일반적인 투자로는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투자) 감각이 되게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코인 거래에서 저점을 잡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부정보 이용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김 의원이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인 거래에 활용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자금세탁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가상자산법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을 남겨둔 상태다.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설령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코인 거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관련 법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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