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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예타완화' 다시 기재위 테이블에…처리는 불투명(종합)
'유럽출장'에도 재정준칙 여야 이견 여전…순서 밀려 논의 못할 수도
기재부, 준칙 도입 필요성 재차 강조…예타 면제 완화법은 소위 통과



(서울·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재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 주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법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에 대한 논의에 다시 착수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15∼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재정준칙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한 뒤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나랏빚이 1천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건전성 '위험 신호'가 켜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준칙 도입 법안 통과를 재촉하고 나섰다.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달 18∼27일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을 만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유럽 출장까지 다녀왔다.
그런데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정준칙법은 이번에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주요 법안'으로 꼽는 재정준칙법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류 의원은 통화에서 "재정준칙법을 기재위에서 처리할 '1번 법안'으로 추진 중"이라며 "민주당과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재정준칙법 처리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신 의원은 지난달 기재위에서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 재정준칙이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추진)하는 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간 물밑 조율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재정준칙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카드를 내놨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번 소위 안건 순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1번에 올랐지만, 국가재정법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인 40번대에 배치됐다.
법안 심사에서 여야 간 격론이 이어질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시간 부족으로 논의 자체가 안될 수 있다.
기재부는 법안 심사를 앞두고 참고자료를 내고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이 재정의 역할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채무가 대폭 증가하고 고령화·성장잠재력 하락 등 구조적 문제도 심각한 현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선진국 대다수가 재정준칙을 도입해 시행 중이며 여러 사례와 연구를 통해 재정준칙이 재정안정과 재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정준칙법이 공전을 거듭하는 반면,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문턱을 낮춰 의원들의 지역구 숙원사업 추진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법은 이미 지난달 12일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는 이 법을 같은 달 1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포퓰리즘' 논란이 일자 상정을 미뤘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전체회의 처리는 시간문제다.
다만, 거센 비판 여론을 고려해 총사업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예타 면제 기준액을 수정하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법안을 손봐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재위는 이번 소위에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핵심 자원 수급 상황 모니터링 등 공급망 안정 관련 정책 전반을 지휘할 '컨트롤타워'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는 내용이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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