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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국가전략기술·시설 포함…최대 35% 투자세액공제
자율주행·수소 등 10개 기술 선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앞으로 전기차 관련 기술과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소 분야 기술과 시설도 투자 세제 지원 대상에 대거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시설'에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5개 기술·3개 시설과 수소 분야 5개 기술·5개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에는 ▲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3개 기술과 이들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현행 신성장 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조정했다.
전기차 생산 시설과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한다.
수소 분야는 ▲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기술 ▲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 기술 등 5개 기술과 이를 사업화한 시설을 신성장 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했다.
앞서 국회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형 이동 수단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는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범주와 대상이 정해졌다.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각각 이르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 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의 14%를 분리과세 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신설했다.
이는 국채 수요를 다변화하고, 시장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유원시설과 수목원, 케이블카 이용권 구매 등에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를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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