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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주' 장 초반 주가 혼조세…키움증권 1%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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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주' 장 초반 주가 혼조세…키움증권 1%대 하락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매물 폭탄으로 급락 사태를 맞았던 종목들의 주가가 9일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분 대성홀딩스[016710]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4% 오른 2만6천450원에 형성됐다.
다올투자증권[030210](1.04%), 삼천리[004690](0.99%), 선광[003100](0.62%), 서울가스[017390](0.29%) 등도 오름세다.
반면 CJ[001040](-0.77%), 다우데이타[032190](-0.50%), 세방[004360](-0.23%), 하림지주[003380](-0.22%) 등은 내리고 있다.
CJ는 이번 사태에서 하한가를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사태 첫날인 지난달 24일 장중 주가가 28.15% 급락한 바 있다.
전날에는 대성홀딩스와 서울가스, 삼천리가 하락하고 나머지 종목은 상승 마감했다.
아울러 같은 시간 키움증권[039490]은 전 거래일보다 1.09% 내린 9만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키움증권은 이번 폭락 사태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겪었다.
지난 4일 김 전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하자 키움증권은 전날 3.03% 상승 마감하며 12거래일 만에 반등했지만, 이날 재차 약세 전환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이번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미등록 투자컨설팅업체 H사의 라덕연(42)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게 고액 투자를 일임한 의사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 관련 검사에 착수했고, 다른 증권사들도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가 폭락사태로 1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라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일부 투자자는 CFD 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yd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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