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보기관 "중국 방문시 휴대전화 조사에 대비해야"
"中 세관, 대만인 휴대전화 사진·문자 조사 가능성"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힌 반(反)간첩법(방첩법)을 개정함에 따라 대만 정보기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대만인에게 휴대전화 조사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4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가안전국(NSB)은 전날 입법원(국회)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방첩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인들이 중국 세관을 통과할 때 휴대전화의 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대만 기업인, 외국 기업인, 기자 및 인권 관련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이밍옌 NSB 국장은 전날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의 방첩법 개정으로 인한 일반 시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묻는 입법위원(국회의원)의 질의에 "반드시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퇴역 군인과 퇴직 공무원 및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대만인의 경우 2020년 6월 통과된 홍콩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과 지난달 통과된 방첩법 등으로 인해 중국 세관을 통과할 경우 중국 측 보안 직원이 대만인의 휴대전화 내 사진 또는 문자 등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이 국장은 중국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통일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도 외국과의 교류 활동으로 인해 중국의 통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대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안 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말 제2차 회의에서 반(反)간첩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간첩 행위의 정의에 "간첩 조직과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를 포함하고 중국이 아닌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앞서 2020년 6월 말 통과된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 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38조는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도 홍콩 밖에서 해당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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