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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경영 간섭' 위니아에이드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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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경영 간섭' 위니아에이드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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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경영 간섭' 위니아에이드에 시정명령
판매 권장가·하한가 정해 시달…대리점 판매마진 노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가전 유통업체인 위니아에이드[377460]가 대리점에 김치냉장고·공기청정기 등의 최종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일일이 보고하도록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이뤄진 위니아에이드의 경영활동 간섭 및 영업상 비밀 정보 제공 요구 행위(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니아에이드는 본사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판매 금액 정보를 입력해야만 상품 배송·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각 대리점의 판매 금액 정보를 취득했다.
또 판매촉진 정책을 펴면서 판매 기준가(권장가)와 판매 하한가(최저 소비자 판매 가격)를 일방적으로 정해 대리점에 시달하고, 판매가격 정보를 이용해 이를 지켰는지 확인했다.
대리점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본사가 알게 되면 추후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해진다. 대리점의 마진율(판매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이)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위니아에이드는 영업 정책 시행을 위해 영업상 비밀인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판매 금액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경영활동 간섭"이라며 "같은 위법 행위가 재발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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