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 한창인데…국회서 표류 중인 '공급망 3법'
공급망기본법·국가자원안보법·소부장법…'경제안보 뒷받침' 필요성
"해외선 공급망 조직·입법 마련…우리도 체계적 관리 시점"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서 '공급망 협력'이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지만, 정작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내의 법·제도 정비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에 이어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움직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이슈가 쉴 새 없이 경제안보 환경을 뒤흔들고 있지만,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데 국내 법·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발의된 '공급망 3법'은 여야의 정쟁에 묻혀 국회에서 무한 표류 중이다.
1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급망 3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소부장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각국의 자원 블록화 현상 속에 미중 신냉전까지 맞물린 자원 무기화와 수출통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핵심 자원 확보 현황과 세계 수급 상황, 향후 소비 전망 등에 대한 국가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하지만 공급망 기본법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심의는 무기한 공회전 중이다. 법안은 재정소위에서 잠자고 있다.
여야가 재정준칙법(국가재정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공급망 기본법 논의마저 멈춰 선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공급망 기본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우리나라 시스템 완비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른 법안들의 논의 속도도 더디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황운하 의원 등이 지난해와 올 초 잇달아 발의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지난 3월 30일 공청회를 한 차례 열었을 뿐이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공급망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성만 추구하면 됐던 공급망 이슈에 정치적 가치가 이입되면서 좀 더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며 "해외에서도 관련 조직과 입법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핵심 소재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상황인데, 전기료나 원료 확보 등에서도 국내 업체는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지속하면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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