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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돌고래 보호법 두달만에 철회…"어민 생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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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돌고래 보호법 두달만에 철회…"어민 생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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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돌고래 보호법 두달만에 철회…"어민 생계 중요"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캄보디아가 멸종 위기에 처한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법령을 두달 만에 철회했다.
28일 AFP통신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메콩강 유역 일대 120㎞ 구간에서 어업을 금지한 법령을 철회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라와디 돌고래는 미얀마와 인도네시아에서도 발견되는데 대다수 개체는 캄보디아의 메콩강 유역에 서식한다.
이마 부위가 돌출하고 주둥이가 짧으며, 마치 미소를 짓는 듯한 표정과 인간에게 친밀한 행동으로 '웃는 돌고래'라는 별칭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불법 포획 및 서식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했다.
지난 1997년 처음 실시된 조사에서 200여 마리를 기록한 개체 수는 지난 2020년에 89마리로 줄었다.
서식 구역도 전체 메콩강 일대에서 크라체주∼라오스 접경 190㎞ 구간으로 좁아졌다.
이에 훈센은 올해 2월에 보호 구역을 설정한 법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메콩강 유역 일대 어민들의 생계 보장을 이유로 두달 만에 보호 조치를 폐지한 것이다.
훈센은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돌고래 3마리가 어망에 걸려 죽었다"면서 "이런 가운데 수천명의 생계가 어려워져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훈센은 일부 구역에서 어업을 금지하고 전류를 이용한 포획을 금지하는 이전 보호 규정을 시행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지난 한해에만 이라와디 돌고래 11마리가 죽었으며, 최근 3년간 숨진 개체는 29마리에 달한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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