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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동종업계 이직 前직원 상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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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동종업계 이직 前직원 상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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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동종업계 이직 前직원 상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시몬스 침대는 지난 1월 퇴사 후 일룸 슬로우베드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몬스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 기술과 직결된 생산 및 연구개발(R&D) 관련 부서에 한해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는데 A씨는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몬스는 A씨가 제품 공정과 완제품 검사, 원자재 입고 검사, 공급업체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고 전했다.
시몬스는 회사의 주요 설비와 특허 관련 지식을 가지고 경쟁업체로 이직한 또 다른 직원을 상대로도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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