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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임시 숙련 노동자 최저연봉 30% 올리고 비자절차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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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임시 숙련 노동자 최저연봉 30% 올리고 비자절차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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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임시 숙련 노동자 최저연봉 30% 올리고 비자절차도 간소화
4천800만원→6천200만원으로 인상…영주권 포인트 제도도 개편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호주가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위해 임시 숙련노동(TSS) 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의 최저임금을 약 6천215만원으로 지금보다 30% 올리고 복잡한 비자 제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이날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현행 호주 내 노동자 이민 제도가 목적에 적합지 않으며 비자 등급도 100여개에 이를 만큼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비자 제도를 크게 3단계로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은 TSS 비자로 입국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다.
고용주가 비자 후원자가 돼 일정 기간 호주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TSS 비자의 경우 최저 임금이 연 5만3천900 호주달러(약 4천783만 원)다. 이는 2013년에 결정된 이후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호주 정부는 이를 오는 7월 1일부터 7만 호주달러(약 6천215만원)로 30% 올리기로 했다. 지금의 임금 기준으로는 캐나다나 독일 등 숙련 노동자를 놓고 경쟁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해서다.
또 영주권 신청 기회조차 없었던 이들에게 올해 말까지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고, 비자 승인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호주에서 대학을 마친 유학생들이 호주에 남을 수 있도록 비자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호주의 대학에서 졸업하면 졸업 비자(Graduate Visa)를 받아 최대 4년간 구직 활동이나 창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비자는 반드시 대학을 졸업한 뒤에야 신청할 수 있다. 비자가 나올 때까지 대기 기간이 최장 8개월에 달하고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보니 많은 유학생이 졸업 비자 신청을 주저한다.
이에 호주 정부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미리 졸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 같은 불확실성을 줄여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호주의 영주권 포인트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포인트 제도는 호주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의 나이나 언어 능력, 학력, 경력, 호주 내 거주지 등을 점수화한 것이다. 100점 만점에 최소 65점을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포인트 제도는 나이 한 살 차이더라도 39살인 사람과 40살인 사람의 포인트가 크게 다르고 어느 지역에서 공부했는지와 같은 덜 중요한 기준으로 점수 차가 크게 달라진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호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포인트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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