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손 부족에 외국인 노동자 장기체류 허용 업종 확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정한 '특정기능' 제도 개정안을 전날 집권 자민당에 공개했다.
2019년 4월 도입된 특정기능은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1호'와 작업반장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2호'로 나뉜다.
2호 자격을 받으면 기간 제한 없이 일본에 머물 수 있고, 가족 동반 체류도 가능하다. 1호 자격을 얻은 사람의 최장 체류 기간은 5년이며,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호 자격을 받은 사람은 약 14만6천 명이지만, 2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10명에 불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특정기능 2호 자격을 주는 업종을 기존의 건설, 조선 등 2개 분야에서 제조업, 항공, 숙박, 농업, 어업, 외식 등 11개 분야로 늘리는 것이다.
특정기능 1호 자격이 부여되는 업종 12개 중에서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한 별도의 제도가 있는 돌봄 서비스만 2호 자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일본 경제계는 특정기능 1호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 기간 5년이 지난 뒤 일본을 떠나지 않도록 2호 업종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 논의를 거친 뒤 오는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 연수를 한 뒤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제도를 보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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