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력난 해소할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 국회의원회관서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과거에는 소상공인도 구인 공고를 내면 지원자가 몰렸는데, 이제는 특정 업종에 근로자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업종, 거리, 시급 등을 모두 만족해야만 겨우 구인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인력 확보 지원, 소상공인 근로자 능력개발, 우수인력 유입 촉진 및 고도화 등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으로 논의돼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소상공인 기업은 고졸 이하 고령 인력 비중이 높고 노동생산성이 대기업 대비 10.1%에 불과하다"며 "인력지원 관련 법률에 소상공인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주요 정책과제로 ▲ 소상공인 구인·구직 연계 강화 ▲ 소상공인 공동 채용과 공동 교육훈련 확대 ▲ 소상공인 인식개선 및 바로 알기 지원 강화 ▲ 소상공인 공제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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