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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원, 伊 '비치파라솔 대물림'에 제동…"공정한 입찰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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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원, 伊 '비치파라솔 대물림'에 제동…"공정한 입찰 거쳐야"
"해변 수익시설 면허, 자동 갱신에서 경쟁 입찰로 바꿔라" 판결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0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해변 수익시설 면허' 대물림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따르면 ECJ는 이날 서면 판결을 통해 "이탈리아의 해변 수익시설 면허는 자동으로 갱신될 수 없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해변의 음식점과 바, 비치파라솔·선베드 대여점 등 수익시설은 전통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정 가족이 소유·경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면허가 자동으로 갱신됐기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탈리아 해변 리조트 협회(FIBA)는 이탈리아 해변 수익시설의 98%가 가족 경영 행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한번 면허를 따면 '땅 짚고 헤엄치기'로 장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본적으로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면허권이 사유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문제는 내각을 구성하는 정당 간 첨예한 견해차로 공전을 거듭돼왔다.
전임 마리오 드라기 정부는 오랜 논의 끝에 2024년까지 면허 공개 입찰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지난해 10월 집권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입찰 시행 시점을 1년 연기했다.
집권 우파 연합은 면허를 입찰에 부칠 경우 대부분이 자금력이 있는 외국계 회사에 넘어가 오히려 공정 경쟁을 해친다는 우려를 들어 자동 갱신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둔 ECJ는 면허를 자동으로 갱신해선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 "국가 법원과 행정 당국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EU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는 자동 갱신 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경쟁 입찰을 통해 면허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탈리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EU는 이탈리아 정부가 면허 입찰을 외면함으로써 그만큼 세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도 짚었다.
해변 수익시설 면허권은 전체적으로 매년 150억 유로(약 21조7천986억원)의 사업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나 정부가 면허 판매로 확보한 세수는 2019년 기준 1억1천500만 유로(약 1천671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changy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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