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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업, 잡코리아·알바몬 서비스 이용 못한다
잡코리아, 구직자 보호 위해 서비스 이용 전면 제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잡코리아는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에서 임금체불 기업의 서비스 이용을 전면 제한했다고 19일 밝혔다.
잡코리아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나 부당 대우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달 10일부터는 해당 기업들이 아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잡코리아는 ▲ 진행 중인 공고 마감 ▲ 신규 공고 등록 불가 ▲ 인재 검색 및 서칭 서비스 이용 제한 ▲ 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처를 했다.
알바몬은 해당 사업자번호로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게 했다. 기존 회원일 경우 공고 등록이나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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