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78.77

  • 22.86
  • 0.93%
코스닥

685.10

  • 6.91
  • 1.02%
1/3

LG 구광모 회장, '상속세 일부 과다' 소송 제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LG 구광모 회장, '상속세 일부 과다' 소송 제기
상속받은 'LG CNS 지분가치' 놓고 법원 판단 구해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작년 하반기에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소가, 즉 원고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으로, LG 일가에 부과된 9천900억원의 상속세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 중이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천200억원으로,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