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올해 임금 평균 4.1% 오른다…등기임원 보수 인상 보류(종합)
노사협의회 결과…월 1회 휴무 신설·임금피크제 직원 근무시간 단축도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에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등기임원 보수 한도 인상은 경영 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사실상 보류하기로 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의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를 공지했다.
평균 임금 인상률은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연봉 재원의 증가율로, 기본 인상률에 개인 고과별 인상률을 더해 정해진다. 개인별 임금인상 수준은 고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올해 기본 인상률은 2%, 성과 인상률은 2.1%로 책정됐다.
사측은 당초 1%대의 기본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크게 반발하자 인상률을 2%로 상향 조정했다.
작년 평균 임금 인상률은 기본 인상률 5%에 성과 인상률 평균 4%를 더한 9%였다.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컸지만 '반도체 한파'로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상황인 만큼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5.7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삼성전자의 실적을 지탱해 오던 반도체 부문에서 4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는 이와 함께 7월부터 설·추석에 지급하던 귀성여비를 월 급여에 산입하고 고정시간외수당 기준을 20시간에서 17.7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귀성여비 산입으로 시급이 12.5% 상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6월부터 월 필수근무시간 충족 시 매월 1일씩 쉬는 '월중휴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산연차(의무사용 연차) 중 최대 3일을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을 법 기준(12주 미만, 36주 이상)보다 확대해 임신 전 기간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복리 후생 방안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경우 자기계발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이에 따라 57세는 월 1일, 58세 월 2일, 59세 월 3일을 단축 근무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노사협의회는 올해 등기임원 보수한도 증액(17%)에 대한 직원들의 정서를 전달했고, 경영진은 회사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실제 집행 시 작년 보수한도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등기임원 보수한도 인상을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직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한편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여하는 노조 공동교섭단이 사측과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공동교섭단은 전날까지 사측과 10여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공동교섭단은 "노조와의 교섭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만의 고유한 권리지만 사측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노사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임금·복리후생 최종안 발표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해 사측이 노사협의회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공지문에서 "경영 상황이 호전되면 별도의 사기진작 방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노조와의 임금 교섭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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