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로 불거진 암표 문제…대만당국, 신고 포상금 추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에서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로 불거진 극성스러운 암표 판매 문제와 관련해 당국이 암표 판매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14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문화부는 전날 입법원(국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암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소집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문화부는 전날 공청회에서 이달 초 행정원이 수정한 '문화창의산업발전법'이 입법원의 법안 심사를 통과하면 관련 홍보 강화와 함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왕스쓰 대만 문화부 정무차장(차관)은 법률 수정안에서 '입장권(티켓)을 되파는 경우 10%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속비·관련 비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청회에 참석한 소비자대표의 티켓 실명제 요구와 관련해서는 공연 업계가 비용 증가를 우려함에 따라 실명제 도입을 위한 보조금 장려·정책 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권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전날 예술문화 공연 입장권 외에도 스포츠 입장권의 암표 판매도 극성이라면서 당국에 단속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린저훙 대만 체육서 부(副)서장은 '스포츠산업발전조례'에 스포츠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실제 입장 용도가 아닌 되팔기로 이익을 얻으려 사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불을 거부할 수 있도록 환불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만 언론들은 지난달 18∼19일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의 암표 가격이 정가의 45배까지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블랙핑크 콘서트의 입장권 가격은 8천800 대만달러(약 38만원)이지만, 암표는 최고 45배인 40만 대만달러(약 1천72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일 대만 행정원은 블랙핑크 등 K팝 현지 공연으로 인해 촉발된 극성스러운 암표 판매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암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문화창의산업발전법 수정안은 향후 적발된 암표 판매자에게 티켓 액면가의 10∼50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플러그인·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최대 300만 대만달러(약 1억2천만원)의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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