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립학교도 녹색건축인증 의무화
교육감 소관 건축물도 인증대상에 추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새로 짓는 공립학교는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면적 3천㎡ 이상 공공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공립학교 등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의무 인증 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이번에 포함됐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분야를 평가해 녹색건축인증을 한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축물 2천315개가 인증을 받았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이라며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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