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KB리브엠 '사실상 허용'에 "이용자 이탈 우려"(종합)
일각선 "금융권 사업자도 통신3사 자회사와 비슷한 수준 규제해야"
이통유통협 "리브엠, 유통시장 생태계 파괴하는 배스…강력 규제 필요"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한 것을 두고 통신업계는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가속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중소 사업자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자본과 영업력을 갖춘 금융권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면 이용자 이탈이 늘어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이날 금융위원회 결정을 두고 별도로 입장을 내진 않았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직접 알뜰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보면서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금융권이 시장을 뒤흔들 정도의 자본과 자체 영업망을 갖췄다는 점을 들며 제4이동통신사업자에 버금가는 '메기'가 등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신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포화 상태인 통신 시장에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가 등장한 꼴"이라면서 "가뜩이나 통신사들이 마케팅비를 보수적으로 집행하는 상황에서 이용자 이탈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이 관계자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 1위인 SK텔레콤[017670]이 최근 알뜰폰 사업자를 지원하는 알뜰폰 영업팀을 꾸린 것도 이와 무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중소 사업자들과 상생을 위해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금융권 사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원가 이하 요금제를 대거 출시하면 중소 사업자들이 고사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날 성명에서 리브엠을 이동통신 유통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배스'로 일컬으며, 강력한 규제 및 처벌규정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KMDA는 "리브엠의 덤핑판매는 영세 알뜰폰 사업자뿐 아니라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리브엠을 운영하는 KB국민은행은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로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선택권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리브모바일(리브엠)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KB국민은행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에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신고하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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