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시장 민간자본 유입 확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도입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확대를 위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에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더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주체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했고,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법 시행 이전에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 벤처투자법은 오는 18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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