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26.81

  • 16.39
  • 0.63%
코스닥

773.65

  • 5.17
  • 0.67%
1/4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하세요"…감독면제 등 혜택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하세요"…감독면제 등 혜택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023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을 공고했다.
민간 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공공 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5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근 3년 동안 인적자원개발 관련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 처분을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우수기관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고 공공입찰 시 가산점 부여,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료를 0.2%포인트 감면받는 등 혜택도 생겼다.
최종 선정은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9월 중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www.hrd4u.or.kr/hrdcert), 연구원 누리집(www.krive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k02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