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3

과기정통부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상한규정 조정 검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상한규정 조정 검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과기정통부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상한규정 조정 검토"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정부가 4분기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유치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규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텔레콤[017670] 중간요금제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 실장은 "외국인 투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따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과 이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파수 할당 및 소비자 이용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acd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