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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가입자 유료방송 대리 해지시 서류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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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가입자 유료방송 대리 해지시 서류요건 완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장기간 입원한 가족을 대신해 유료방송 해지 신청을 하는 과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날 2023년도 제1차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를 열고, 요양병원 등에 있는 장기입원자를 대신해 가족들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경우 병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서류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사업자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 등에 장기입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에 부응해 일부 유료방송사의 좋은 사례를 업계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유료방송사에서는 그동안 기입원자의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제출 서류를 병명 등 주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입원사실확인서, 진단서 등으로 한정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반면 일부 사업자는 이를 개선해 장기요양인정서, 요양원 입소 사실확인서 등 병명을 기재하지 않은 서류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방통위는 협의체를 통해 선례를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이날 권고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협의체에 참여한 유료방송사업자 18곳은 다음 달부터 제출 서류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유료방송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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