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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여성 "뜨거운 음료에 화상 입었다" 업체 고소
"일회용 컵 순식간에 일그러져"…팀 호튼스에 손해배상 청구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캐나다에서 한 여성이 유명 커피업체에서 차를 샀다가 컵이 뭉개지는 바람에 음료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며 업체를 상대로 수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20일(현직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재키 랜싱(73)은 최근 캐나다 커피·도넛 업체 팀 호튼스에 50만 캐나다 달러(약 4억8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랜싱은 작년에 이 업체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뜨거운 홍차를 샀는데, 차가 담긴 일회용 컵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면서 음료가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랜싱은 뜨거운 차가 복부와 다리 위로 쏟아져 병원에서 3주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몸에 흉터가 남았다며 "매장에서 제공한 차는 음료가 아니라 위험물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랜싱의 변호사는 팀 호튼스가 음료의 온도와 일회용 잔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가디언에 전했다.
이 변호사는 "차 한잔을 구매하는 평범한 일이 눈 깜짝할 새에 여러 차례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악몽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사고로 인해 의뢰인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랜싱이 앞으로도 피부 과민반응을 치료하기 위해 계속 병원에 다녀야 하며, 이로 인해 체중 변화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랜싱의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차나 커피를 구매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랜싱의 딸은 화상을 입은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장애가 있는 자녀를 온전히 돌볼 수 없게 됐다며 업체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팀 호튼스의 라이선스사인 TDL그룹과 프랜차이즈 운영사 그린우드 엔터프라이즈 모두 과실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업체는 랜싱이 뜨거운 음료를 주문할 때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책임은 랜싱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당시 그가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뜨거운 차를 엎질렀다고도 했다.
뜨거운 음료를 둘러싼 소송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017년에 한 여성이 스타벅스 커피 컵 뚜껑이 열리면서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며 법적 싸움을 벌인 끝에 10만 달러(당시 기준 1억1천230만 원)의 배상을 받았다.
뉴멕시코에서는 1994년에 79세 여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270만 달러(당시 기준 약 21억원)를 받았다.
dind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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