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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방통위원들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본회의 직회부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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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방통위원들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본회의 직회부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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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방통위원들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본회의 직회부 문제 많아"
    "방송계와 언론학계 과도하게 대표돼…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사회적 합의를 못 이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날 여당 퇴장 후 야당이 단독 가결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해 일명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으로도 불린다.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은 이날 과방위 산회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여야가 충분하게 논의한 후 사회적 합의를 이뤄 개정돼야 하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위원은 법안 처리 적절성뿐만 아니라 법안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먼저 안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보면 KBS 이사회 구성 시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거의 없다"며 "방송 미디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률, 경제, 회계 등 전문가가 들어와야 하는데 방송, 언론학계와 직능단체가 과잉 대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 수도 배로 대폭 확대하는데 EBS 같은 경우 21명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라며 "적정한 인원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양적으로 늘리는 게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불러올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부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는 내년 하반기까지라 여유가 있는 만큼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도 "방송계와 방송 관련 학자가 과도하게 대표돼 있다. 방송은 방송 종사자가 아니라 국민의 것인데 그러한 입법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방송법은 역사적으로 봐도 여야 합의 하에 안을 구성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다만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행정부에서 당에 이래라저래라하는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만약 국회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는 있다"고 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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