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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의회 건너뛰고 연금 개혁 강행…정년 62→64세(종합)
총리, 하원에서 헌법 조항 사용 발표…야당, 국가 부르며 연설 방해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기로 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정부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오후 하원에서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BFM 방송,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보른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하원에 제출한 원안이 아니라 지난 두 달 동안 여러 정당이 함께 만든 수정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른 총리가 연설하는 동안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고 야유를 보냈고, 일부는 자리를 떴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고,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면 법안은 취소되고,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상원은 이날 오전 양원 동수 위원회가 마련한 연금 개혁 법안을 찬성 193표, 반대 114표, 기권 38표로 가결했으나, 하원에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끼리 견해가 달랐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하원 표결을 앞두고 보른 총리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하고 나서 표결을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양원 동수 위원회가 도출한 최종안에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한다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반영됐다.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근로 기간을 늘리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85%로 10%포인트 인상한다는 조항도 유지됐다.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하면 조기 퇴직을 할 수 있고, '워킹맘'에게 최대 5% 연금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공화당의 제안들도 들어가 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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