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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NYT 왜곡인용' 민원 제기된 TBS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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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NYT 왜곡인용' 민원 제기된 TBS에 행정지도
간접광고 과다 민원 제기된 MBC '전참시'에도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관련 보도를 하면서 뉴욕타임스를 왜곡해 인용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7월 25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민원은 미국 뉴욕타임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관련 보도 가운데 '정치적 수사'라는 표현이 교수 인터뷰 내용이었을 뿐 뉴욕타임스 입장이 아니었음에도 진행자가 "뉴욕타임스는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수사라는 게 핵심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김유진 위원은 "진행자가 '뉴욕타임스가 전 정권에 대해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면 명백히 사실이 아니겠지만 이건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옥시찬 위원도 "외신을 재해석한 게 아니라 인용한 수준"이라고 김 위원 의견에 공감했다.
그러나 황성욱 위원은 "뉴욕타임스 기사를 봤는데 기자가 명백하게 비판 기사를 쓴 것도 아닌데도 한쪽으로 치우쳐 단정적으로 인용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고, 김우석 위원도 "평소 반미 중심 사고를 하시는 분(진행자 김어준 씨)이 이럴 때는 외국 언론을 인용한다"고 지적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다른 기사를 인용할 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 진행자가 거리낌 없이 단정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해 다수 의견으로 '권고' 결정됐다.
TV조선 'TV조선 뉴스9' 관련 안건도 2건 올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될 경우 피선거권이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고 보도한 지난해 12월 9일 방송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일방의 주장만 보도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올해 1월 8일 방송분이 대상이었다.
김우석 위원은 김 전 지사 피선거권 관련 보도에 대해 "다른 언론들도 사실과 다르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행정지도 수준이면 될 것 같다'고, 옥시찬 위원도 "사실과 괴리가 있어 객관성을 위반했지만 '의견제시' 정도면 되겠다"고 해 '의견제시' 의결됐다.
두 번째 안건과 관련해서는 대담 프로그램인 점을 고려해 '문제없음' 의결했다.
한편, 비비고·퀴즈노스·캐논 등 상품의 간접광고를 과다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MBC TV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지난해 7월 2·9·16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권고' 의결했다.
의견 진술에 참석한 MBC 제작진은 "최근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적절한 수위를 늘 고민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방심위는 또 코인 과세를 올해 추진한다고 오보를 낸 한국경제TV[039340] '뉴스플러스'(지난해 11월 21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권고' 조치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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