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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 입법원칙에 '시진핑 사상'·'중국식현대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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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 입법원칙에 '시진핑 사상'·'중국식현대화' 추가
입법法 개정안…'헌법준수' 보다 '당 영도'가 먼저 등장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의 입법 원칙을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이하 입법법)' 개정안에 '시진핑 사상'과 '중국식현대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등 시진핑 시대의 '키워드' 들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연례회의 개막과 함께 심의에 착수한 입법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따르면 입법 시 지도 이념으로 삼아야 할 이론·사상에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 장쩌민 전 주석의 '3개대표 중요사상',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과학 발전관'과 함께 새로 추가됐다.
현행 입법법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 이론을 입법 시 견지해야 할 이론·사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시 주석 본인과 두 전임자(장쩌민·후진타오)의 이론·사상을 새롭게 넣은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입법 시 응당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전면 추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서구의 현대화 모델과 구별되는 공산당 일당 체제하의 '중국식 현대화'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때 강조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입법의 원칙으로 '헌법 준수'가 '공산당 영도'보다 먼저 나오는데 개정법안은 공산당 영도가 먼저 등장하고, 헌법 준수와 관련된 내용은 뒤로 밀렸다.
현행 입법법은 제3조가 "입법은 응당 헌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로 시작하고 '공산당 영도'는 그 뒤에 나오는 반면, 개정안은 제3조가 "입법은 응당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해야 한다"로 시작한다.
그리고 헌법 관련 내용은 개정안 제5조에 "입법은 응당 헌법의 규정, 원칙과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들어갔다.
이런 변화는 시진핑 체제에서의 '공산당 영도 강화'와 '당강정약(黨强政弱·당은 강화하고 정부는 상대적으로 약화)' 기조가 반영된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입법은 "응당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제창하고, 선양해야 한다"는 내용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히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추동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이와 함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구분되는 '중국식 민주'를 의미하는 '전과정 인민민주'를 견지·발전시키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새롭게 들어갔다.
아울러 현행법 조문 중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이 같은 개정안은 13일까지 진행되는 전인대 14기 1차 회의 기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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