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SM, 가처분 안갯속에 보합권 등락(종합)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3일 카카오에 대한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이하 SM)의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결정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이날 SM 주가는 보합권에서 등락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SM은 전 거래일 대비 0.94% 오른 12만9천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11시께 12만4천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오후엔 13만1천원까지 오르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개인과 외국인은 SM 주식을 각각 35억원, 29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기관과 기타법인은 각각 31억원, 3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SM 자회사인 디어유(1.67%), 키이스트(-0.91%), SM Life Design(0.36%) 등도 보합권에서 등락했다. SM C&C는 4.55% 오른 4천600원에 마감했다.
SM을 놓고 사실상 경영권 분쟁 중인 하이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0.21% 상승한 18만7천400원에, 카카오는 0.33% 내린 6만1천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이날은 SM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이수만 전 총괄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6일이 카카오의 신주대금 납입일과 전환사채 발행일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는 이날 안으로는 법원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이수만 전 총괄의 가처분을 기각하면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확보하지만, 인용 결정이 나오면 이는 무산된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대주주의 지분(14.8%)과 지난달 28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에서 확보한 지분 등을 합쳐 최소 15.8%를 확보한 상태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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