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재생에너지 쓰는 기업용 PPA요금제가 전기료 부담 가중"
기본요금·경부하요금 높아…"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상관없이 적용돼 부담"
대한상의, 산업부·한전에 개선 건의서 전달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구매계약(PPA)을 맺은 기업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제가 비용 부담을 가중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PPA 전용 전기요금제(이하 PPA 요금제) 개선요청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PPA는 기업이 한전의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PPA를 체결한 기업들이 부족한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PPA 요금제를 적용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전기 소비가 적은 시간대에 부과하는 경부하요금과 기본요금은 올리고 최대·중간 부하 요금은 낮춘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상의는 PPA 요금제가 재생에너지를 1%만 사용해도 나머지 99% 전력사용량 전체에 적용돼 업계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발전량 변동이 큰데, 사용 비중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PPA 요금제를 전부 적용하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상의는 PPA 요금제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을 중견 제조업체는 연간 10억원, 대기업은 60억∼1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또 통상 PPA 계약이 20년 장기계약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2천억원 안팎 손해가 발생해 원가 상승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상의는 우려했다.
상의가 지난달 RE100 참여 기업과 협력사 321개사를 대상으로 PPA 요금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28.3%가 '심각한 악영향', 41.8%가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심각한 악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기업의 피해 내용은 PPA 전기요금 적용으로 인한 손해가 86.5%였다
손해 발생에 따른 대응 방법은 검토 보류(62.2%), 추진 중단(24.3%), 계약 파기(5.4%) 등이었다.
이에 상의는 PPA 요금제를 철회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에 따라 요금제를 적용하는 식으로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PPA 요금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