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 1년 앞으로…정부, 시행령 개정 착수
이달 중 협의체 구성…확률 공개 방법·모니터링 주체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사가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1일 게임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중 게임 업계·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표시 대상 게임물의 범위와 정보 표시 방법, 의무 위반시 시정 방안 등은 하위 규정인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시점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문체부는 내년 초까지는 협의체를 통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쳐야 한다.
협의체에서 논의될 주된 쟁점 중 하나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표기 방법이 꼽힌다.
국내 게임사들은 현재 업계 주도로 설립된 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의 확률공개 기준에 따라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별로 확률을 공개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게임이 있는가 하면 게임 내부에만 공개하는 게임도 있고,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파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비판적인 게이머층과 학계에서는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게임 안팎에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게임을 설치하고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해야만 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게임이 아직도 많다"며 "해당 게임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사람도 사전에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료 아이템과 무료 아이템을 결합해 뽑기를 돌리는 방식, 뽑기 결과물을 조합하면 추가 보상을 얻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 등의 확률을 어떻게 기재할지도 관건이다.
게임사들은 핵심 수익모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확률 정보 공개를 민감하게 여기고 있어 상반된 견해차를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공표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을 어느 기관에 맡길지도 난제다.
이를 담당할 기관으로는 입법 과정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게임문화재단이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고, 학계나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별도의 위원회 형태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어 향후 문체부가 구성할 협의체에서 주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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