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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급분류, 이슬람권 국가도 한국처럼 강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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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급분류, 이슬람권 국가도 한국처럼 강제 안 해"
콘텐츠진흥원, 신흥 게임시장 11개국 법제 분석한 보고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산업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이슬람권 국가들 가운데 등급분류 없이 게임을 유통했다고 형사 처벌을 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7일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신흥 게임시장으로 분류되는 11개국 관련 법령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이라크·이집트·카타르·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튀르키예·파키스탄으로, 모두 이슬람교가 국교 또는 주류 종교라는 공통점이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이라크, 이집트는 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등급 분류를 일절 요구하지 않았다.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는 게임 서비스 시 등급분류를 요구하지만, 이들 국가 역시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다고 형사 처벌을 하지는 않았다.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도박성이 짙은 게임이 유통돼 문제가 생길 경우 유관기관이 사후 조치할 뿐이다.
이는 모든 게임에 유통 전 등급분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는 한국과는 대조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을 서비스하려는 사람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또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불법게임물 유통'으로 간주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흥 게임시장뿐 아니라 세계 10대 게임 강국 중에서도 게임물 유통 시 정부 기관의 심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호주 3개국뿐이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10월 게임위가 불공정 심의 논란에 휩싸이면서 부각됐다.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은 일주일 만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게임위는 이와 별개로 '전산망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기관 설립 이래 초유의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다.
학계와 게임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官)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자율심의가 정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진흥원은 신흥시장 11개국의 등급분류 심의제도 외에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규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여부 등도 조사했다.
P2E 게임의 경우 인도네시아·튀르키예는 가상화폐를 통한 아이템 현금화가 법령상 제약돼 있었고 UAE·말레이시아 등은 당국의 규제를 따르면 영업이 가능했다.
또 법령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명시해 규제하는 국가는 없었으나,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UAE는 도박성이 짙은 게임의 유통을 규제하거나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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