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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명' 코레일 나희승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종합)
잇따른 철도 사고에 책임 물어…불복 가능성도 제기
윤대통령 재가로 이르면 이번주 해임 결정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국토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다.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됐다.
나 사장의 해임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가 된다.
국토부는 공운위에서 잦은 철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나 사장이 져야 한다는 뜻을 적극 피력했다. 나 사장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통상 해임 제청 3∼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하면 나 사장 해임 결정은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윤 대통령 재가가 나면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걸고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압박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각각 본안 소송 승소로 업무에 복귀한 적이 있다.
해당 기관들은 한동안 '한 지붕 두 사장'이라는 기형적 체제로 혼란을 겪었다.
최창학 전 사장의 경우 2020년 4월 임기를 1년 3개월가량 남겨두고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고, 2021년 1심 승소 후 업무에 복귀했다. LX는 최 전 사장이 그해 7월 잔여 임기를 채울 때까지 4개월간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로 운영됐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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