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정부기관을 사칭해 '주식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을 도와준다는 안내문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7일 주문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지난 15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114건이다.
상담 사례를 분석해보면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식리딩방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보상 안내 문자에서 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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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환급받지 못한 주식리딩방 회비나 투자손실금을 코인, 주식 등으로 보상하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입금하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 주식 등을 지급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2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통화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나 전화에 응답했다면 입금, 신분증·신용카드 번호 요구 등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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