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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점검, 매년에서 3년마다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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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점검, 매년에서 3년마다로 완화
과기정통부-방통위 이원화된 재허가 간소화도 추진…규제 완화 속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이 이행 실적 매년 점검에서 3년마다로 완화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돼있던 재허가 절차 간소화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위성방송사업자 10개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던 것에서 3년마다 점검으로 완화하고, 3년간 투자 이행 실적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여러 지자체에 걸쳐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MSO)에 대해서는 방송구역 단위가 아니라 법인 단위로 점검하도록 했다.
사업계획서 전체 내용 이행 조건은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삭제하고 투자 계획이나 협력업체 상생 방안 등에 집중해 점검하기로 했다.
경영 투명성 확보계획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필요할 때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건만 남기고 운영 계획 제출 의무는 없앤다.
사업자별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은 부채 비율 감소 목표연도와 비율 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조건을 정해 부여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유료방송 재허가과정에서 관성적으로 부과하던 조건을 완화 또는 폐지한 것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유료방송사업자가 자율성을 갖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와 활발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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