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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 코끼리 상아 밀수업자에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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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 코끼리 상아 밀수업자에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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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법원, 코끼리 상아 밀수업자에 징역 13년 선고
    천산갑·사자 뼈 등 10t 밀거래 혐의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에서 코끼리 상아를 대량으로 밀수입하다가 걸린 현지인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다낭 법원은 응우옌 득 떠이(33)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공안부는 밝혔다.
    떠이는 지난 2021년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상아, 천산갑, 사자 뼈를 비롯해 10t에 달하는 야생동물의 특정 부위를 불법적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야생동물 보호단체인 ENV의 부이 티 하 활동가는 "이번 사건의 배후를 찾아내 기소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당국이 범법 행위를 강하게 처벌한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트남은 지난 1992년에 코끼리 상아 거래를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장식 및 질병 치료를 위한 현지 수요가 많아 밀반입이 성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선적된 코끼리 상아가 대량으로 중국에 흘러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다.
    또 천산갑, 호랑이, 코뿔소 뿔 등 야생동물의 사체나 특정 부위가 거래되는 주요 시장 중 하나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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