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해외 거주자에도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추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이 해외 거주 자국민에게도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중앙건강보험서 스충량 서장은 앞으로 해외 거주 자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일시 정지 및 해제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 서장은 최고법원인 사법원이 지난해 12월 해외 거주 자국민에 적용된 '전국민건강보험 시행세칙'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화민국(대만) 국적자로서 대만에 호적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용하는 해외체류 기간 긴급의료 상황에 따른 치료비 관련 귀국 후 환급신고 제도 외에 해외거주 대만인을 위해 원격 화상진료를 통한 기저질환 관련 의약품 처방 지원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만 사법원은 지난해 12월 2002년부터 외국에 체류 중인 리모씨가 제기한 건강보험 급여 일시정지 및 해제 제도 관련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법원은 위생복리부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법률이 아닌 행정명령(시행세칙)으로 규정해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히면서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대만 언론은 이번 조치로 해외 거주 대만인 약 56만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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