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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 촉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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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 촉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투명해진다
비등록 증권도 발행공시 의무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작년 말 자금시장 경색의 진원지였던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투명해진다.
21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자산유동화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산유동화증권이란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강원도가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프로젝트파이낸싱(PF)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도 자산유동화증권에 속한다.
개정안은 우선 1998년 제정 후 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자산유동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BB' 이상으로 규정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 제한을 폐지하고 유동화가 가능한 기초자산 범위에 지식재산권 등을 추가해 발행 문턱을 대폭 낮췄다.
개정안은 자산유동화증권 전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해 발행금액, 만기 등 기본 발행정보는 물론 거래 참여기관, 기초자산, 신용보강정보 등 유동화 관련 각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 시 자금조달 주체가 지분 5%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감독·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권 안팎에선 PF ABCP와 같은 비등록 자산유동화증권이 전체 유동화증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등록 유동화증권의 발행규모는 44조원인 반면 ABCP, AB단기사채, AB사채 등 비등록 유동화증권 발행규모는 총 522조원에 달했다.
다만, 작년 말 기준 발행잔액은 등록 증권이 230조4천억원, 비등록 증권이 167조1천억원으로 등록 증권의 규모가 더 컸다. 비등록 증권의 경우 만기가 대체로 1년 미만으로 짧은 영향을 받았다.
비등록 증권 잔액 가운데 부동산 PF 관련 유동화증권은 42조7천억원으로 전체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25.5%에 달했다.
금융위는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자금조달 주체의 위험분담을 통해 유동화증권의 건전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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