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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구성키로…"26일 총궐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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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구성키로…"26일 총궐기 대회"
임시대의원총회서 가결…이필수 회장 "모든 역량 동원해 막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66명이 참석했으며, 비대위 구성 안건은 찬성 99표, 반대 68표로 통과됐다.
의협 내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이 확정됨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의사협회 및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그 첫 번째로 총궐기 대회 개최 방침을 밝혔다.
이 회장은 "오는 26일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 의사단체를 위시한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입법 과잉일 뿐 아니라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의협은 또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bi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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