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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신·시민기자 단속 계속…"이념적 안보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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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신·시민기자 단속 계속…"이념적 안보 수호"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외신과 시민기자 등 '무허가 매체'에 대한 단속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는 지난 15일 "온라인 콘텐츠와 인가받지 않은 정보를 정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외신과 무허가 온라인 매체 등을 겨냥해 작년에 시작한 캠페인이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며 "중앙선전부가 올해도 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뉴스 보도를 통해 기업을 협박하고, 기자를 사칭하거나 특히 공산당이나 정부 정책에 관한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화는 언론 매체들이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가짜 뉴스' 보도, 불법 활동 참여, 무허가 설립 언론사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신이 해당 캠페인의 초점이 될 것이라며 "외신의 이름으로 중국 본토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언론인과 조직은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화는 "지난 1년간 우리는 불법적으로 뉴스를 보도한 상업 웹사이트, 인터넷 단체, 공공 계정을 처벌했고 가짜 매체를 정리했으며 이윤을 위해 뉴스를 보도한 언론인과 조직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뉴스 전파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했고 공공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켰으며 우리의 이념적 안보를 수호했다"고 덧붙였다.
SCMP는 해당 캠페인이 외신과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겨냥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시민 저널리즘'의 부상 속에서 지난 몇 년 간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언론 매체에 대해 엄격한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고 강력한 온라인 검열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 속에서 시민기자, 1인 미디어 등의 영향력이 커지자 '단속'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2020년 우한의 코로나19 발병 사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렸다는 이유로 시민기자 장잔이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실제로 무허가 기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
장잔은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는 중국 당국이 공중소란죄에 적용하는 표현으로, 반체제 인사에 재갈을 물릴 때 흔히 동원된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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