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美,IRA 후속조치 내달 예정대로…늦어지면 우리 부담"
"韓기업의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유예 필요 입장 美에 전달"
"반도체법 對中 가드레일 관련, 일부 긍정 답변…지속 협의키로"
"포드·CATL 배터리 합작이 韓기업에 미칠 우려 美측에 문제제기"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을 방문 중인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6일(현지시간) 내달 발표가 예정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후속 조치와 관련, "(미국측으로부터) 일정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후속조치가 늦어질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며 "세부 요건에서 우리 입장을 잘 전달했고, 그쪽에서도 잘 보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IRA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국 정부는 북미에서 채굴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는 다음 달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과 관련한 잠정 하위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재무부의 하위 규정에서 핵심 광물 원산지에 우리 기업들이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 차관은 "우리 입장에서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는 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3월에 빨리 클리어해달라 요청했다"며 "그쪽에서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발표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선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에 대해선 (적용을) 1년 유예했는데, 업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에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은 작년 10월 고성능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도체와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또 미국의 반도체법에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오판하지는 않겠구나 싶게 디테일까지 잘 전달돼 있었다"며 "긍정적 답변도 있었지만, 최종 결과까지는 계속 협의하겠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큰 틀에서 중국에서 가동 중인 우리 공장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중국 사업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충분히 전달했다"고도 부연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지원에 390억 달러(약 48조9천억원), 연구개발(R&D)·인력 개발에 132억 달러(약 16조5천억원)를 각각 투입하고 기업 설비투자 비용의 2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도 제공하는 등 대규모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이 법은 미국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 하게 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돼 있어 한국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그는 "반도체법은 IRA와 달라서 구체적 내용은 기업과 상무부의 협약으로 체결하게 돼 있다"며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이 협약에서 다뤄지길 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수출 물량 제한과 관련해서도 "철강 자체가 미국 내에서 민감한 품목이지만,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위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 차관은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가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과 미국에 배터리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해 중국 업체에 대한 규제에도 북미 시장 진출 우회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한국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 공화당에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했다"며 "사실 그 부분이 미국 정부에 잘 업데이트가 돼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 것이 확대되면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문제점을 제기했더니, 그쪽에서도 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미국 측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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