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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022년 세제개편안, 국회서 대폭 수정돼 효과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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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022년 세제개편안, 국회서 대폭 수정돼 효과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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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2022년 세제개편안, 국회서 대폭 수정돼 효과 떨어져"
    "법인세·상속세 부담 낮추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기업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대폭 수정돼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경영계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내놓은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 및 평가' 보고서에서 국회와 정부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세제를 도입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춰 국제적 흐름에 맞추려 했으나 야당 반대로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중과세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가 일몰되지 않고 3년 연장된 점도 한계로 언급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중 다주택자 중과 폐지가 야당 반대로 2주택자만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된 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야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점 등도 세제개편안 효과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했다.
    주요국들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규제 완화 등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반도체 분야 세제지원안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최근 우리 정부도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기로 발표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문제점인 높은 수준의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 등을 낮추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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