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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다음달부터 공항서 국내선 항공권 구매시 수수료 부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대한항공[003490]이 다음달부터 직원을 통해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한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달 2일부터 서비스센터(전화)와 시내·공항 지점에서 국내선 일반석 항공권과 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을 구매 또는 변경하는 고객에게 항공권당 5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부터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서는 공항 등에서 대면 구매·변경 시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해왔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챗봇(AI) 상담 서비스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아울러 프레스티지 클래스 항공권 고객이나 첼로 등 악기·귀중품의 운반을 위해 본인 외 추가 항공권 발행 또는 재발행하는 경우, 고객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닐 경우에는 지점에서 항공권을 구매·변경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최근 김해공항에서 국내선 승객이 직원 도움 없이 직접 수하물을 위탁하는 셀프백드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탑승 수속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자동화 프로세스를 확대 적용해 생기는 여유 인력을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고객 서비스 부문에 배치해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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