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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쌀 의무격리 양곡법 개정안 통과 안 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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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쌀 의무격리 양곡법 개정안 통과 안 되게 해달라"
"과잉생산 고착, 농업인에 도움 안돼…식량안보에도 악영향, 재정에도 부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수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차 "농업인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질의에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생산) 과잉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여년간 정책적으로 '다수확'에서 '품질'로 전환해왔는데 이 방향을 되돌릴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전문가, 연구기관, 대부분의 농업인 단체들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밥 쌀은 줄이고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콩, 밀 등의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논에 밀, (논)콩, 가루쌀 등을 심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 장관은 양곡법 개정 시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유통 현대화 등의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진다는 점도 우려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27년 1조1천872억원, 2030년 1조4천659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최 의원이 이 개정안에 대해 "3% 등으로 묶어놔 경직된 법안"이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공감하며 "시장 상황은 복잡하다. 격리하더라도 재고, 쌀 값, 국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매 의무조항을 다시 없애는 '정부 재량 양곡관리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가급적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 안 되도록 해 주는게 제일 좋다"고 요청하며 정부 재량양곡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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