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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3일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을 맞아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매년 2월 3일을 건축사의 날로 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는 올해 8월 3일까지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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