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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재 금융기관에 외환시장 개방…새벽 2시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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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재 금융기관에 외환시장 개방…새벽 2시까지 열린다
글로벌 은행·증권사, 당국 인가 거쳐 현물환·FX스와프 거래 가능
외환시장, 단계적으로 24시간 개방…외국환 전자중개업무 제도화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원희 기자 = 앞으로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외환시장 마감 시간은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되고 단계적으로 24시간 개방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해 시장 개방은 필요하지만, 국내 외환시장이 선진 금융기법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는 걱정도 나온다.

◇ 글로벌 은행·증권사, 당국 인가 거쳐 현물환·FX스와프 거래 가능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기관 간에 거래하는 외환시장은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있는 외국 은행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외은지점(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설립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이어야 한다.
앞으로는 해외에 있는 외국 은행·증권사 등도 외환 당국의 인가를 거쳐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은행, 종합금융사(종금), 투자매매·중개업 등 현재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가 가능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과 동일한 유형의 외국 금융기관이 대상이다.
헤지펀드 등 단순 투기 목적의 금융기관은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당국은 적정 유동성, 법인 등의 식별 정보, 의무이행 확약,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인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물환뿐만 아니라 외환(FX) 스와프 거래도 할 수 있다.
FX 스와프 거래는 현물 환율로 필요한 통화를 차입(교환)하고 이를 정산하는 단기 외화 거래를 말한다.
당국은 통화스와프(CRS) 등 다른 외환파생상품의 개방 여부를 추후 판단할 예정이다.

◇ 외환시장 개장 새벽 2시까지…24시간 개장까지 확대 추진
해외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시장 개장 시간도 늘린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의 마감 시간을 한국 시각으로 런던 금융시장이 마치는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던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이 10시간 30분 더 늘어나는 것이다.
매매기준율은 현재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기준으로 산출한다. 전체 시장평균환율 등은 시장의 자율 협의를 거쳐 제공한다.
정부는 은행권의 준비 상황,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추후 2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선진국 수준의 시장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부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외국환 전자중개업무(애그리게이터·Aggregator)를 도입·제도화한다.
애그리게이터는 은행이 아닌 기관이 은행들과 고객 간의 외환거래를 전자적으로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고객이 여러 은행의 환율을 비교해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돼 있다.
전자거래 인프라(API)와 CLS 은행을 통한 동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RFI가 결제 내역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본인 계좌 개설 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과도 환전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FX)도 허용한다.
이와 같이 경제 규모에 걸맞은 외환시장을 마련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 RFI 거래 모니터링…선물환 포지션 관리제도 검토
정부는 외환시장을 개방할 때 우려되는 거시 안정성에 대해서도 보완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RFI의 외환거래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거치도록 했다. 외국 기관의 거래도 당국이 모니터링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아울러 RFI를 상대로 한 국내 금융기관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별도로 선정·관리하는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선물환 포지션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일명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가운데 하나다.
RFI의 자본거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규제 수단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현지 당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해외 소재 금융기관에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면, 국내 금융기관의 역할이 작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응이다.
동일 그룹의 본점과 지점은 국내 인가를 받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화 차입 신고 의무도 면제한다.
아울러 동일 그룹 내 국내 금융기관이 RFI의 신고·보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기관을 통한 거래의 편의성을 높여 국내 기관의 역할을 우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해나간다.
올해 3분기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초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2분기에는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연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함을 해소해 원화 표시 자산의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장 참가자의 확대로 연기금·서학개미 등 국내 수급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편에서는 야간 시간대의 유동성 부족 등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우리 외환시장 접근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해나갈 것"이라며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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