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중국인은 제외"
모든 승객 검사 취지로 예고했으나 외국인만 검사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한종구 특파원 = 중국 당국이 1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예고대로 시행하면서 중국 국적자는 제외하고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항공 노선 상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방역 당국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옌지, 난징, 항저우 등으로 들어온 한국발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들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했다.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하겠다'고 전날 예고한 것을 시행한 것이다.
다만 중국 방역 당국은 승객을 국적별로 구분해 중국 국적 승객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 승객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지난달 초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를 폐지한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만 특정해 검사하기로 한 것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상응한 맞대응으로 풀이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한국발 입국자 중 자국민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 조치가 방역 강화 목적이 아닌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한층 더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국적 불문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개별 국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대등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지난달 10일 발표하고 시행했다. 이어 다음날 중국은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로 연장키로 최근 결정했고, 그에 맞서 중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라는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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